"웃돈 1,800만원 받았는데 벌금이 2,000만원"

입력 2021-07-21 10:36
수정 2021-07-21 11:01
인천 30대 남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팔아 차익
법원 "분양권 불법전매...사회초년생 고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웃돈(프리미엄)을 챙긴 사회초년생이 벌금으로 더 많은 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8일 청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되자 엿새 뒤 프리미엄 1천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A씨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공공택지가 아닌 수도권 내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이어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 1천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