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 '정상 작동' 강조…"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

입력 2021-07-21 08:57


정부가 임대차 3법이 주택 시장에서 정상 작동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77.7%까지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자료'를 공개하며 임대차 3법의 시행효과를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임대차 갱신율이 증가하는 점을 임대차 3법의 긍적적인 효과로 언급했다.

국토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갱신율은 임대차 3법 시행전 평균 57.2%에서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3만건) 중 63.4%(0.8만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효과도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갱신계약(1.3만건)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이 전월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