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충전기 생기나?"...1월부터 설치 의무화

입력 2021-07-20 11:40
수정 2021-07-20 17:27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충전기 단속권한 기초지자체로 이관
국공유지 수소충전기 구축시 임대료 감면 80%로 확대


새로 짓는 아파트나 공중시설에만 적용됐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 하순부터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도입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제가 기축시설을 제외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다보니 충전기 설치의 빠른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면서 나온 법안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 대응하는 동시에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과 친환경차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국·공유지 안에 수소충전소 구축할 경우 50%까지 깎아줬던 임대료를 80%까지 늘리고 혁신도시 혹은 그 인근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1기 이상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비롯해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신차를 사거나 임대할 경우 친환경차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품 제조사와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사를 포함한 친환경차 기업에 융자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