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링컨이 출시한 SUV 차량의 운전대가 스스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토로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의 소극적인 대처에, 교환·환불을 받으려 해도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차주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두 달 전 링컨의 SUV 신차 '노틸러스'를 구매한 이다슬 씨.
새 차를 뽑았다는 기쁨은 잠시 뿐, 주행 도중 운전대가 스스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찾아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다슬 / 링컨 노틸러스 차주 : 최초 출고 당시에 제가 운행을 하면서 왼쪽 팔이 아팠고요. (두 번째)출고 후에도 좌측 팔이 아픈 건 당연했고, 새 차를 고쳐서 써야 된다는 사실도 많이 불편한 상태고 삶이 피폐해진 느낌…]
이 씨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틸러스 차주는 한, 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운전대 쏠림' 현상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적잖은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내 노틸러스 판매처는 수리 정도만 해 줄 뿐,
해당 차량에 명백한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좌우 타이어 캠버 각도 차이가) 1 이상 차이가 나도 공차(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으로 봅니다.]
이른바 '레몬법'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해도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레몬법'은 차량 결함이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아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교환·환불 조항이 별도로 없는 한 강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레몬법 시행 2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결함으로 차량 교환에 성공한 사례는 전체 1,100건 가운데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박철완 / 서정대 자동차학 교수 : 자동차 기술이란 것 자체가 고부가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선 입증하기가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환불, 교환을 받기 위해선 제작사가 인정해야 하는데…]
중대한 차량 결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동차 회사도 문제지만 소비자 보호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뒤떨어진 '레몬법' 또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