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한방병원 진료비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한 수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한방진료의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 명확하지 않게 제시돼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치료효과가 비슷한 항목을 중복으로 시행하는 '세트 청구'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과잉·중복 시술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63%가량 증가해 8,84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의과(양방) 진료비(7,968억 원)에 비해 1천억 원가량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