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가해자母 "선처해 달라"

입력 2021-07-19 13:32
수정 2021-07-19 15:20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27개월 여아를 이유 없이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A씨)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는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