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먹이고 수갑 채워 8시간 폭행...50대 징역 2년

입력 2021-07-19 10:50
수정 2021-07-19 10:56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수갑을 채워 8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23)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위장에 좋은 비타민"이라며 졸피뎀을 탄 음료를 권했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범행을 저질렀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철제 수갑을 B씨 손목에 채운 뒤 28㎝ 길이의 절굿공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흉기로 B씨의 턱과 오른쪽 손바닥을 그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관광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 주는 가이드를 구한다. 10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직업소개소의 구인 광고를 보고 A씨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감금하는 동안 자신도 졸피뎀을 투약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