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세금폭탄'…비상장주식 절세 방법은?[장외주식 ABC]

입력 2021-07-16 17:39
수정 2021-07-16 17:39
<앵커>

장외주식 ABC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차익을 보고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한다면 쏠쏠한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 관련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세무법인 장운길 대표 세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질문>

Q.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누가 얼마를 내야하고, 어떻게 내면 됩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 장외주식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소액주주 해당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3억원 이하는 20%이며,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이며 소액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Q. 1년 동안 여러 번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또한,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양도차손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Q.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여러 혜택이 존재하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눈에 띕니다. 올해는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어떻게 내야합니까?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액의 1만분의 35로 합니다.

다만, 2021.1.1.일~2022.12.31일까지는 거래가액의 1만분의 43으로 하며,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이 밖에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한 과세기간 중에 여러 건의 주식매매가 발생할 경우 건별로 예정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주식 등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무신고·무납부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