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제도 완화 추진"

입력 2021-07-15 15:32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등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도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보험업계, 유관기관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사들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가 요양산업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등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 보험사의 요양사업자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