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헬스장 음악속도 제한 등에 대해 "그룹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악 속도 등의 부분은 헬스장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다. 헬스장에서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빠른 노래는 틀 수 없고, 박효신 등 느린 발라드 위주의 음악만 틀어야 하느냐는 질타였다.
손 반장은 "작년 12월 3차 유행 때 전면 운영중단을 실시한 바 있다"며 "현장의 애로가 컸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혹은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현장의 협회·단체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전문가들이 지난 5월 게재한 역학·관리보고서 '피트니스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유행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피닝실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1시간 내내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 이뤄지면 큰 비말이 2분 후 스피닝실 전체에 에어로졸로 확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밀집된 환경에서는 2m 이상 거리에서도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