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다.
피살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15일 해경 김홍희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 이모(18) 군이 원고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며, 이씨가 숨진 날(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2천20만922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나오면 (피해보상액) 전액을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군은 자술서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겪은 엄마와 저, 동생에게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다"며 "(인권위 결정 후)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 피해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윤 국장, 김 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