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부담 줄여주는 주담대 나온다

입력 2021-07-14 14:14
15일부터 금리상승 완화형 주담대 재출시
15개 은행서 가입...5년간 금리상한폭 2%포인트 이내로 제한


#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A씨. 현재 대출에 2.5%의 금리가 적용돼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하던 A씨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했다.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지만 금리가 1년 후 2%포인트 오르더라도 원리금 부담액은 88만4천원(금리 3.4%)으로 제한된다. 만약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0만6천원(금리 4.5%)으로 12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들은 2019년 초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이들이 가입하면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월 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상환액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