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더해짐에 따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놨다.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올해 6월 말까지 3만6,141건, 2조7,405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