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예비군 소집 훈련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14일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은 하지 않고, 대상자인 1∼6년 차 180여만 명 전원을 훈련 이수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 기준 6년차 미만 예비군(전역 병사) 중 개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시킨 사람들은 내년도에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연기자들은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훈련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훈련 미실시에 대해 "통상 예비군 소집 훈련은 소요되는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훈련 여부를 결정하고 적어도 8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집 훈련 미실시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밀집 대면 접촉 등 예비군 훈련의 특성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은 100~500명이 집합된 상태로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의 4단계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주요 연령대가 30대 미만인데 이들은 3분기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8월 말부터 접종을 받는다"며 "그러나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훈련 기간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소집 훈련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2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참여자는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이 차감된다.
국방부는 "핵과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면서 교육효과가 큰 과목을 중심으로 원격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 주요 직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도 하반기에 소집 훈련은 받아야 한다.
군은 매년 10월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 주요 직위자 3천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전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고, 방역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상태에서 20∼70여 명 단위로 나눠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