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출산한 적 없다"

입력 2021-07-13 15:01
수정 2021-07-13 15:3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들을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