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라이브 스트림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계정 운영자들에게 필요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다듬기로 했다.
이번에 손 볼 법령은 소셜 미디어 관련 법으로 베트남에 10,000명 이상의 팔로워/구독자가 있는 계정의 운영자들에게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이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월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방문자)가 있는 웹사이트와 앱 등도 베트남 관리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 당국에 등록된 계정(웹사이트 또는 앱)만이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 베트남 국민들의 라이브스트림 비디오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이러한 컨텐츠의 영향을 받는 베트남 개인 및 조직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24시간 내에 플래그가 지정된 컨텐츠를 차단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베트남 정통부는 올 6월 말까지 상위 10개 베트남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자 수가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하는 소셜 미디어 관련 법령들은 그동안 이들의 서비스가 베트남 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불온 세력들의 거짓사실 유포와 반 정부 또는 반 국가적 선동들이 여과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