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4단계 거리두기 총정리..."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1-07-12 15:55
수정 2021-07-12 16:05
"6시 이후 오후 6시~오전 5시 3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6시 이후 3인이상 택시탑승도 금지
마트,할인점도 3명이상 금지...동거가족은 예외
'동거가족' 증명은 주소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결혼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앞으로 2주간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과 모임은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이하 사적 모임 제한 등을 비롯해 4단계에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정리했다.

●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하는 데 정확히 몇 시까지인가.

-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해 인원이 제한된다.

● 오후 6시가 지나 3명 이상 택시를 타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가.

- 4단계 지역에서 앞으로 2주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해 금지된다. 그러나 퇴근을 위한 이동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 대형 마트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려 할 때도 사적 모임이 적용되는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따지면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어렵다. 다만, 동거 가족은 예외가 적용되기에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 다중이용시설에서 '동거 가족'이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 그간 직계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하도록 안내해왔다. 만약 동거 가족이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혼식은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되는데 식장 직원도 포함되나.

- 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인원을 집계할 때 혼주나 상주는 제외되며 식장 직원 역시 제외된다.

● 골프장에서 마지막 2∼3홀을 남기고 오후 6시가 지난다면.

- 골프 라운딩 역시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해산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캐디를 제외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지자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