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5일부터 2단계' 격상…해수욕장도 방역 강화

입력 2021-07-12 14:47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여파로 강원도 모든 시·군이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강원도는 수도권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3단계인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9인 이상이 금지된다.

사적 모인 인원 제한이 없었던 나머지 15개 시·군도 이번에 다시 9인 미만으로 강화됐다.

다만 기존 5인 미만이던 춘천은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됐고, 9인 미만인 원주와 강릉은 현행유지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백신 접종 여부, 공간 혼잡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전 시·군에서 시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방문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배경은 수도권 발생 상황이 2∼3주 내로 도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차 7.9명, 6월 4주 차 15.4명, 6월 5주 차 13.4명, 7월 첫 주 차 12.7명 등이다.

올여름 피서객이 동해안 해수욕장에 몰릴 것에 대비한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9일 양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동해안 해수욕장 83곳은 피서객이 분산되도록 혼잡도 신호등제, 사전 예약제, 현장 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 지정제를 운용한다.

특히 대형 해수욕장인 경포·속초·망상·삼척·낙산해수욕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밖에 외국은 계절노동자의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