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두루뭉술'…"중소 건설사 존폐 기로"

입력 2021-07-12 17:31
수정 2021-07-12 17:31
<앵커>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그런데 적용여부가 애매모호한데다 과도한 처벌수위로 법 시행 전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한 질병은 모두 24가지입니다.

일산화 탄소 중독, 납 중독 같은 화학물질 중독부터 더운 여름 발생하기 쉬운 열사병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런 질병이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는 안전 인력과 예산 투입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사항의 조치로서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이같은 처벌 방침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먼저, 법안에 애매모호한 표현이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에는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적정히' 편성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건설업계는 법안의 애매한 부분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기업의 범위도 너무 넓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200위내 기업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정도의 기업이 안전 전담 조직을 따로 꾸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시평 100위권 바깥의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본사 인력이 수십여명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상준 / 대한건설협회 부장: (건설기업) 200위면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이거든요. 50위 까지는 (안전) 전담 부서를 두고, 50위부터 200위까지는 겸직 부서로 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용이 안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 만에 나온 시행령.

기업들은 가뜩이나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 불명확한 법안이 나오자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