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MZ세대 직장인 1인가구는 제외

입력 2021-07-12 06:45
수정 2021-07-12 08:10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MZ세대(1981~2000년 출생)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미취업 청년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상 직장이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가구주가 40세(1981년생)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2천754원, 가구주 평균 연령은 31.2세로 집계됐다.

이는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는 대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이다.

이외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등이다.

1인 가구는 청년뿐 아니라 노인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소득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621만4천가구) 중 40%가량은 50세 이상 연령층이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50~64세(27.7%), 30대(22.0%), 40대(18.9%), 15~29세(18.7%), 65세 이상(12.7%) 순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2천51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체 1인 가구(미취업상태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247만3천262원으로 내려가고, 가구주 연령은 51.1세로 올라간다.

그러나 MZ세대 1인 가구들은 이렇다 할 자산이 없더라도 취직에 성공해 소득이 있는 경우 상위 20%로 묶인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문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