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100명대...수도권 4단계, 사실상 '야간통금'

입력 2021-07-12 06:32
수정 2021-07-12 06:59
12일부터 25일 밤 12시까지 시행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 시작됐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4단계의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수도권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