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징역 2년"… 미해산 조합 처벌법 나온다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입력 2021-07-09 17:33
수정 2021-07-09 17:33
입주 후 1년내 총회 소집 후 해산
강제성 띤 '도정법', 이번이 처음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앵커>

한국경제TV는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는 조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조합의 해산 시기와 벌칙규정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 100여곳의 조합들이 업무가 마무리됐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을 제때 해산시킬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총회를 소집해 해산을 의결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거부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요구로 총회를 열 수 있고 과반수 출석과 동의를 통해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법적구속력, 즉 강제성을 띤 법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에는 집행부의 부재로 해산을 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한 해결책도 명문화했습니다.

관할 시장이나 군수를 통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루는 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빠르면 이달 안에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올 7월에 '도정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미해산 조합들.

이번 '도정법' 개정안 추진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