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1천만원 상당을 훔친 40대 빈집털이범이 창문 원상복구를 잘못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46분께 창원 성산구 중앙동 단독주택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과 명품 가방·시계 등 1천17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주택 화장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으로 창문을 뜯고 집 내부로 들어가 범행했다.
범행 후 A씨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재설치를 시도했으나, 집 내부에서 창문을 열면 방충망이 있는 기존 구조와 반대로 설치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집주인은 귀금속 등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기 전 화장실 창문 구조가 이상하게 바뀐 점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창원 한 숙박업소에 숨어든 A씨를 지난 2일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