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6개 의약품 판매 중지…주가는 급락

입력 2021-07-08 11:05
수정 2021-07-08 15:42
식약처, "삼성제약 첨가제 임의 사용...판매중지"
"병원,의원에 처방중단 요청"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의 '약사법 위반'으로 6개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6개 품목은 삼성제약에서 자사 제조한 5개 품목과 에이프로젠제약으로부터 수탁 제조한 1개 품목이다.



이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게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제약 주가는 급락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제약의 주가는 전날보다 1,120원(13.04%) 급락한 7,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 때 하한가까지 주가가 추락하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