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7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2심을 깬 것으로, 당초 1심에서 김 회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결선투표에 오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대의원들을 찾아가거나 통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 명의로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한 다음 신문 300부를 구매해 전국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며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번 벌금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