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더비는 오는 9일 홍콩에서 101.38캐럿 다이아몬드를 경매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다이아몬드의 경매가는 1천500만달러(약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된 귀중품 중 가장 비싼 물품이 될 것이라고 소더비는 설명했다.
앞서 경매업체 크리스티도 지난 2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다. 영국의 경매사인 필립스도 지난달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진 세계적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