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이 훨씬 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내놓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계약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지난달 21일 '안심회원(VIP 멤버십)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6년 약정 조건으로 160만원의 가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최신 제품이라도 30만∼40만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를 4∼5배 비싼 값에 '바가지 구매'를 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4채널'을 앞세워 100만원 앞 밖의 고가에 판매되지만, 대중화된 제품은 아니다.
A씨는 곧바로 판매처에 항의했지만 "해당 제품이 4채널이고 구매자가 모든 설명을 들은 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제품 구매뿐 아니라 6년간 AS 받는 유료회원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버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한 해 2차례 10만원 짜리 메모리카드 무상교환 등 사후 서비스 내용이 기재돼 있다.
A씨는 "몇 푼 안 되는 메모리카드를 갈아주는 게 회원 관리냐"며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라고 분개했다.
이처럼 최근 고가의 블랙박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격 비교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거나 판매원의 설명을 들은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며 "제품 가격도 자율이어서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봤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