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해야" VS 경영계 "소상공인 한계상황"

입력 2021-07-06 16:56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했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8천7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천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게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등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