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는 주 중반 시작점인 7일부터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검사 건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환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6명으로,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557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690명의 80.7%를 차지했다.
하루 확진자는 검사 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가 감소했다가 주 중반부터는 검사 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도 늘어나는 '주간 패턴'이 반복된다.
손 반장은 다만 "현재 60세 이상 확진자는 약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연령대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위중증 환자 역시 15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수도권의 유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방역 수칙이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수도권에는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단 시행 시점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유예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자치구의 의견을 취합하며 의견을 가다듬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 중에 결론을 내려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확정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의견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아서 오늘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어긴 시설 및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약 두 달 전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했고, 그에 따라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에 1차 경고 없이 열흘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구청장 등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를 집합금지 시켜왔다"며 "(이에 더해) 앞으로는 벌칙 조항으로 열흘 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