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과태료 부과"

입력 2021-07-06 11:50


서울시가 6일부터 공원과 한강변 등지에서 밤 10시 이후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발 때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이달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