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먼저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 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 이론적으로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 원 이하에 60%, 6억∼9억 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은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 원으로 3천만 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천억 원) 제한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소득 7천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담대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비수도권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라간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 원·소득 7천만 원)을 준용한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