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알리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SNS에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며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남겼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