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장 앞둔 로빈후드 7천만달러 벌금 '역대 최고'

입력 2021-07-01 08:49
수정 2021-07-01 11:24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서비스 중단 사태와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증권업계의 자율 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로빈후드에 5천700만달러(약 644억원)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대한 약 1천300만 달러(약 146억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이는 FINRA의 패널티로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뉴욕증시가 단기간 폭락할 때 여러 차례 기술적 오류로 광범위한 시스템 정지가 발생한 것이 벌금 부과의 한 사유로 적시됐다.

당시 주식과 가상화폐를 빨리 매도하려던 이용자들은 로빈후드 앱이 정지되는 바람에 손실이 더욱 커졌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아울러 로빈후드는 옵션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자들의 해당 거래를 승인하고, 마진거래와 같은 위험 투자에 관해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고 FINRA는 전했다.

FINRA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16∼2018년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객 9만명에게 새 계좌를 열어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수천명의 옵션거래 계좌를 허용했다.

특히 로빈후드를 통한 옵션거래로 72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착각한 20살 이용자가 지난해 6월 자살한 사건도 이날 벌금 부과 결정의 한 근거 사례로 인용됐다.

한편 300억 달러 수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로빈후드는 몇 달 안에 미국 증시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