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디에스티와 경방이 지난 2019년 7월 12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디에스티에 640만원, 경방에 310만원 등 총 95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할 것"이라며 "엄중 조치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