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친모(30)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어린 자녀들이 학대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