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레버리지 영끌' CFD 4배 늘었다…증권사만 '웃음꽃'

입력 2021-06-30 17:30
수정 2021-07-01 15:44
<앵커>

증권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의도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로 증권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기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만약 앵커가 딱 1주, 1주만 투자한 종목이 10배 뛰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앵커>

10배가 뛰어서 기분은 좋겠지만 더 많이 넣을 걸 싶은 생각이 들 것도 같네요.

<기자>

네 우리 금융 시장에 실제로 1주만 투자해도 10주를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상품이 있습니다.

<앵커>

오 어떤 건가요?

<기자>

바로 CFD인데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차액결제거래라고 합니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거래상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부 증거금만 두고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레버리지 효과요?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증거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증거금 비율이 10%~40%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 증거금만 활용해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10배까지 돈을 굴릴 수 있고요.

40% 증거금으로 한다면 나머지 60% 레버리지가 가능하니 2.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주에 5만원하는 주식을 100주를 사고 싶다면 500만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증거금 10% CFD를 활용하면 5만원의 10%, 그러니까 1주당 5천원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10주 가격에 100주를 투자한 효과를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의 다른 말이 부채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리스크도 큰 투자겠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앵커>

네 그럼 리스크는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투자한 종목이 이익이 날 때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문제는 손실이 날 때인데요. 주가가 하락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추가 증거금으로 미수금을 메워야 합니다.

이때 추가 증거금이 미납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하게 되죠.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 발생 손실을 메우는 게 반대매매인데요.

이렇게 되면 CFD를 통한 투자의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10배로 극대화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는 그 만큼 손실도 커지는 그런 투자상품입니다.

<앵커>

조금 복잡한 상품이네요. 그런데 최근 이런 투자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이렇게 복잡하고 리스크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CFD 투자자 수가 2019년과 비교해 262%나 늘었습니다.

CFD 계좌 잔액도 올 2월 4조 380억원이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CFD 투자는 법인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개인 투자가 전체 CFD 거래대금의 97.2%였습니다.

거의 모든 CFD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죠.

<앵커>

갑자기 이렇게 CFD 투자자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지난해부터 증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레버리지로 이익을 확실히 보겠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영향이 큽니다.

게다가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 요인도 있는데요.

제가 CFD 투자는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CFD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기자>

기존에는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금융상품잔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또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자격이 됐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기준이 10분의 1로 줄었죠.

<앵커>

파격적이네요. 이 완화로 전문투자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요?

<기자>

당시 금융위에서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를 발표하면서 기존 2천명 정도였던 전문투자자가 37만명에서 최대 39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로 195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완화됐고 시장도 상승장이니까 투자자들에게 이 CFD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CFD투자에 대해 증권가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증권사들은 이 시기가 CFD 투자를 권하기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낮아져서 투자를 권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졌고 시장도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인데요.

기존 CFD 상품을 내놨던 증권사는 이벤트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CFD 서비스를 안 하던 삼성과 NH 등은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운영구조를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구조라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앵커>

어떤 구조이길래 증권사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가요?

<기자>

투자자가 CFD 투자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구조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일부의 증거금을 가지고 매수 주문을 넣을 겁니다.

국내 CFD는 한두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증권사가 거래 중개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는 매수 주문을 받아서 CFD를 운용하는 해외 증권사로 전달합니다.

해외 증권사는 해당 증거금에 레버리지를 더해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국내 증권사는 수수료로 투자자들에게 중개비를 받고 해외 증권사는 헤지비용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이자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손해를 보지는 않는 거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가고 수수료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네요.

<기자>

네. CFD 투자는 잘 활용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도 신중하셔야겠지만 CFD는 그 파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