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나뉘는데 조씨의 재판은 사모펀드와 관련돼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