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800원" VS 경영계 "동결"...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입력 2021-06-29 17:17
수정 2021-06-29 22:55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조요구안으로 8천72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 기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