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발의된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 논의가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성향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21대에 들어서는 지난 1월 처음 발의된 이후 5개월여 시간동안 소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심사한 결과 양대 노총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디폴트 옵션 도입에 앞서 퇴직연금 수급자의 대표격인 양대노총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르면 7월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양대 노총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이후 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의 의견이 찬성으로 일치된다면 소위원회 재심사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