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불렀다고…헤어진 여친의 새 남친 찌른 40대

입력 2021-06-28 16:05


여자친구의 새 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시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도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범행 사흘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자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