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옷 벗기고 때린 10대들 영장심사

입력 2021-06-28 14:21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집단폭행한 10대들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양과 B(17)양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양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느냐. 죄책감 안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들어선 B양도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면서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C(16)군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양 등은 이달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양 등 10대 3명 외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에 함께 있던 또 다른 10대 2명도 공동상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했고, C군은 최근까지 학교에 다녔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양 등이 D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촬영한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