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들이 별도 귀화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청원에는 31만7천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6월 7일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