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인천 연수구 오늘 수동 재검표

입력 2021-06-28 06:45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