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부터 모임 8인까지만…영업시간은 '제한 없음'

입력 2021-06-27 17:15


대전시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로 전환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8인으로 제한한다.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처다.

대전시는 27일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1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전에서는 최근 종교 시설 관련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사적 모임 참석 인원을 8인까지로 제한한다.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면적과 수용 인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부 강화한 세부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