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소송전 SK브로드밴드 승기

입력 2021-06-25 17:50
수정 2021-06-25 17:50
<앵커>

오늘 오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관련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앵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첫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오후 1시 50분 공판을 열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소송이 약 1년 2개월 만에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CP사인 넷플릭스도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앵커>

망 사용료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앞서 진행된 3차례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 설치된 데이터 임시 저장고,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해뒀으므로 CP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 이용료 대가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판결에 대해 당사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승소한 SK 브로드밴드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은 글로벌 CP, 국내 ISP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가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와의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넷플릭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넷플릭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소비자와 CP 모두에게 비용을 이중청구하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과 국내 상륙을 앞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등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논의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이통사들과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기존 국내에 내지 않았던 망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해당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