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론 225만7천2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208만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임금의 최저수준 기준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 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