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셈이다.
앞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인 장 중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지 9일 만인 5월 31일 뒤늦게 장 중사를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 중사 유족 측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