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이 덮은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검토

입력 2021-06-23 10:04


쿠팡물류센터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인천4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사측에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뒤 업무가 바뀌고 관리자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측을 면담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쿠팡 본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지난달 중순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