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 거래(P2P) 대출업체인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 판매 당시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해 기관주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주의는 한국투자증권에 사전 통보된 중징계 수준인 기관 경고보다 한 단계 경감된 것으로 5단계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과 관련해 지난 16일 전액 보상 조치 등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진행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조치로 관련 직원에 감봉 등 제재를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팝펀딩은 중소기업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관련 업체다. 지난 2019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주목 받은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조치 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