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제도가 34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에 결격 사유가 생겼을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된다.
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행정권이 법률이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것으로, 행정 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삭제했다.
다만 행정 관청이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문구는 유지했다.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등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의 기준인 조합원 수를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도 마찬가지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개정 노조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법 시행령 의결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